체중조절용 식품 '영양불균형' 초래 우려
녹색소비자연대, 체중조절용식품 실태조사
체중조절용 식품들이 지나치게 열량이 낮아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허위 과장 광고로 다이어트 효과에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찾고 현명한 구매와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영양성분분석, 대장균군을 시험평가하고 가격 및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잘못 섭취할 경우 오히려 영향불균형은 물론 요요현상으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통중인 25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분석결과 제품 대부분 열량이 낮았기 때문.
제품자체만 섭취할 경우 200kcal 넘는 제품은 2개로 대부분 초저열량으로 조사됐다. 단백질 기준규격에서도 2개 제품이 부적합, 표기사항 함량미달 제품도 7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기준규격을 벗어난 제품은 이경영박사의 다이어트매직바, 비디랩몸이가볍게채워지는곡물시리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표시에서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난 제품은 ▲당함량초과 제품(바이디밀) ▲식이섬유소미달 제품(이승윤다이어트팻붐) ▲지방함량초과 제품(하루에한번밥대신먹는쉐이크믹스쿠앤크, 굿발란스시리얼바, 비타민하우스레몬디톡다이어트, 슬림플래닛데일리프로틴다이어트, 숀리다이어트쉐이크나이트, 바이디밀)등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한 2개의 효소함유제품에서 2종의 효소활성도 검사결과, 효소 활성도가 1개 제품에서는 1종, 나머지 1개제품에서는 2종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효소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효소의 종류와 활성도에 대해 표기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광고에 슬림, 디톡스, 즐거운, 매직 등의 문구는 사용금지하고 있지만 제품명에는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체중감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제품명에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강조했다.
광고에 있어서 모든 제품이 심의를 마쳤지만 제품의 대부분이 광고에서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 허위사실 언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현혹될 수 있으므로 현재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광고심의기준 개선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에 관한 이번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일반비교정보'란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최근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열량, 영양소가 부족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광고에만 의존해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계절 내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식사대용으로 단기간 살을 쉽게 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많아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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