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알레르기, 여러분의 자녀는 괜찮은가요?
약 알레르기, 여러분의 자녀는 괜찮은가요?
  • 박윤 기자
  • 승인 2013.12.08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약,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베이비뉴스 박윤 기자】

 

아이가 약이 맞지 않아 알레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의 영향으로 평상시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이다. 아이는 아직 몸이 약하므로 어른과 같이 생각하고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아이의 약 알레르기에 대해 알아보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분명히 그 약이 맞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는 엄마와 아빠가 약의 이름과 성분명을 제대로 파악해 둬야 한다. 따로 아이와 약 관련된 수첩 등을 만들어 메모해 놓으면 편리하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확실히 전달하면 아이를 약의 부작용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약으로 인한 알레르기 중 가장 많은 것이 두드러기나 습진, 쇼크 등이다. 특히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많이 발견된다. 다만 약 알레르기 정도는 아니지만 특정 약에 대해 졸음, 설사, 흥분 등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이도 있는가 하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도 있다.

 

약 알레르기는 부모나 자식, 혹은 형제 등 체질이 비슷한 경우에 같은 증상을 보이는 일이 많다.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기관지 확장 패치를 붙이면 흥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의사에게 호소할 때 실은 그 엄마도 성인용 기관지 확장 패치를 붙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잠을 잘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의사와 상담하면서 보통 보다 사용하는 양을 줄여 성인인데도 어린이용 패치를 처방받기도 한다.

 

항상 먹고 있는 약인데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째서일까? 같은 약이라도 컨디션이 나쁠 때는 몸이 반응해버릴 때가 있다. 혹은 우연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 때 앞으로도 그 약이 필요할 때 먹어야 할지 망설여지게 된다. 제대로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 흰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는 특정 종류의 염증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생후 1세 등 유아 시기에 흰자 알레르기로 진단을 받아서, 약으로 인해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유식을 시작하고 조금씩 계란을 먹을 수 있게 되면 그 약도 문제없이 먹을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계란 이외의 음식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면역 체계가 발달하지 않고 취약한 유아기에는 알레르기를 보였던 음식(결과적으로 약)이 성장함에 따라 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상태를 지켜보면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서 의사와 상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약 알레르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약이 맞지 않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자녀의 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맞지 않는 약이 있는 경우는 확실히 약의 이름이나 성분명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약 수첩 등을 활용해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자.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