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 시신 유기한 모친 기소유예
검찰 "두 자녀에 임신 6개월인 점 등 감안"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진만)는 남편이 폭행해 숨진 세 살배기 아들을 남편과 함께 공사장 쓰레기더미에 버린 혐의로 입건된 어머니 이아무개(30) 씨를 기소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임신 6개월에 어린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이 씨마저 기소되면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남편 김아무개(33) 씨는 아내가 지난 2007년 가출한 뒤 이듬해 혼자 낳은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자 자신의 아들인지 의심된다며 폭행을 일삼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아들을 숨지게 한 뒤 20일 가까이 시신을 방치한 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측은 이 씨가 당시 남편의 시체 유기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지만 이 씨가 임신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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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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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친2011.04.20 02:19
이긍..
정말 인간도 아니지요
아가는 도
채*맘2011.04.18 13:41
무서워요~
정말 저런사람들 머리를 한번해부해보고
플*워2011.04.15 00:02
무서워요.
의심이 가도 그렇지... 생명인데...
어떻게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도 숨을
서*맘2011.04.07 17:42
에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그걸 쓰레기 더미에 버리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