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동의 의무화
동의받지 않으면 시정명령 후 과징금 부과
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별활동은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다뤄야 하고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야하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를 포함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명령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취업하려면 40시간 이상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은 더욱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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