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감소 활동한 '제주한라병원' 특별상
심평원, 의료서비스 우수사례 포상식 개최

초산모의 제왕절개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진료활동을 한 공로로 제주한라병원이 '질향상 활동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의료기관의 질향상(QI)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발표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QI활동 우수사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5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26개 기관 29개 사례 중 1~2차 내·외부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9개 기관의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사례에는 폐암, 급성심근경색증, 대장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대학교병원에는 200만 원, 최우수상인 경상대학교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각 100만 원, 우수상 3기관(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명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특히 QI 컨설팅 참여기관 중 우수활동을 한 대구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3개 기관에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제주한라병원은 9개 기관 중 유일하게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우수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3개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대상을 받은 김미현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폐암환자에게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항암제 부작용 평가 등 적정성평가 지표를 이용해 의무기록 서식과 프로그램 개발 등 진료과정의 개선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진용 경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병원 도착 90분 이내에 100% 달성함은 물론 60분 이내 중앙값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치료를 방해하는 여러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실시한 개선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대장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의사별로 치료 및 기록기준을 표준화하고 의무기록 서식지의 수정 및 보완 등을 통해 대장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 사례를 QI팀 임수경 전담자가 발표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향상 활동 지원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QI 교육과정, QI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질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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