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 조사 착수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 조사 착수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3.12.2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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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한국판 ‘클림비 보고서’ 만들 것"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국회의원, 이하 위원회)는 20일 울산과 포항을 시작으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지역 조사에 들어갔다.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건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시, 숨진 아동이 다닌 유치원과 학교의 교사, 진료 의사 등 모두 20곳의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서면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20일~24일 각 지역별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조사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이양이 숨질 때까지 거주했던 포항, 인천, 울주, 울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관련자들과 숨진 아동의 친모, 주변 이웃 등을 면담해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위원장을 맡은 남윤인순 국회의원(민주당)은 오는 23일 울산시와 울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역 조사를 마친 뒤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 내용과 추가 확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위원회에 참여한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6개 단체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공동의견서를 보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하고 이 심의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합의로 전달한 부대의견 심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부대의견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주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포함시킬 것,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 명령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현재 지방사무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생존권과 인권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데도 2006년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지방 이양된 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서비스의 질 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지방사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정부 일반회계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와 같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지나달 25일 구성됐으며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6개 단체와 강현아 교수(숙명여대), 김상용 교수(중앙대), 안재진 교수(숙명여대), 오승환 교수(울산대), 이은주 교수(동국대),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김수정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등 아동복지와 법률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클림비 보고서란 2000년 영국에서 여덟 살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친척의 학대로 숨졌을 때 정부가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조사한 뒤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로 이를 근거로 영국의 아동보호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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