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상 법적 근거 마련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환경성 질환’ 지정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지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환경성 질환의 종류에 추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보건법 제19조는 사업 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무산됐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추진해 지난 10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하고 있어 사례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등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27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6 또는 6757,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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