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클럽 주부대상 사기 성행
공동구매·구매대행 사기사건 피해 구제 어려워 운영자 잠적하면 언제라도 사기 당할 수 있어

지난 1월 네이버카페 ‘맘베이비’ 운영자가 육아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 한다고 주부 350여명을 속여 물품 대금만 받아 챙긴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4일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금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22일 네이버카페 ‘두딸맘의 유아용품 구매대행기’에서도 운영자가 유명 어린이 장난감 ‘스텝2 주방놀이’를 구매대행을 진행해놓고, 물품 배송, 환불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카페 회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카페 운영자는 경찰조사만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육아 카페나 클럽에서 보다 저렴하게 육아용품을 구입하려다 피해를 입은 주부들이 속출하고 있다. 많은 주부들이 한 푼이라도 싸게 육아용품을 구입하길 원한다는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인터넷 카페나 클럽을 통한 공동구매나 구매대행은 사실상 법적보호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법’에 따라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결재자금 예치 사업자 등록(에스크로 서비스)을 해야 한다.
하지만 카페나 클럽을 통한 공동구매나 구매대행은 판매자의 상당수가 개인(소비자)이고, 개인끼리 이뤄지는 거래(C to C 거래)는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카페 운영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했다. 즉, 카페 운영자가 잠적하면 언제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카페뿐만 아니라 익히 알고 있는 인터넷 대형쇼핑몰을 통한 구매도 피해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육아용품 정식 수입업체 관계자는 “한국으로 수입되는 공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거해 자율안전확인(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카페나 대형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인증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대형쇼핑몰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 수입업체 관계자는 “대형쇼핑몰들이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구매대행이 진행되다 보니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를 방관하고 있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육아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돼야만 상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기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한국소비자원 측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측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구제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카페를 통한 구매자들에게는 쉽지 않다. 판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만 피해접수가 가능하며, 이 외의 품앗이 등의 형태로 개인이 개인에게 제품을 판매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경찰서에 피해 신고하고 사기를 당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한 뒤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피해보상이나 구제가 가능하지는 않다.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잡았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피해보상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너무 저렴하거나 마감일이 촉박한 곳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측과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인터넷 카페나 클럽을 통한 공동구매나 구매대행은 피해를 입은 뒤 구제나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사이트의 정보나 판매자가 게시한 게시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구매를 진행해야하고, 될 수 있으면 검증된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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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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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친2011.04.19 00:29
다시는
정말 많은 파문이 있었더랬죠
엄마들이 마음에 대못을 ...
정당하게 공구하는 분들또한
토*리2011.04.11 13:55
헉.. 정말.. 세상에나..
어떻게 아이를 위해 구매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그런 피해를 입히는건지..
이제 공동구매하는것도 많이 생각하고 믿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쭈*맘2011.04.10 18:51
신문으로 봤어요.
정말 저도 왠만하면 공구들은 잘 안사는데
한번사게되면 겁나
채*맘2011.04.08 14:08
무섭네요
엄마들한테까지 저런사기를 치면 그벌은다어찌받을려고~~~~ㅉㅉ
뭐하
서*맘2011.04.07 15:00
선량한 엄마들 대상으로..
이런 사기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