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험 가입자 57%, 보험안내 제대로 못 받아
해외여행 시 분실이나 파손으로 보상 제한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보험 가입 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스마트폰 보험 가입 경험자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9%가 보험 가입 시 보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계약 내용(복수 응답)은 '해외여행 시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한 보상 제한'이 85.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보상 제외 조건'(81.9%), '보상 처리 절차'(65.4%), '본인 부담금'(64.4%), '최대 보상금'(61.0%) 순이었다.
이 중 59.7%는 '보상 결과에 불만족 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56.4%가 '본인 부담금이 많아서'라고 응답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는 스마트폰 보험 가입 시, 계약조건 및 보상내용 등 중요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