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성인 발달장애인 ‘후견지원사업’ 실시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심판청구 지원 및 활동비 지원
구로구가 성인 발달장애인 ‘후견지원사업’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성인 발달장애인 후견지원사업이란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재산 관리와 신상보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동거하는 가족이 없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고령인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공후견인 교육·지원기관의 교육 수료자 또는 교육 이수 중인 자로 발달장애인과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된 주변 사람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후견인 양성 교육을 완료해야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필요 시 후견인 선정에 도움을 주며 후견인 선임 시 필요한 절차인 심판청구를 지원해준다”며 “후견인 활동비도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므로 연중 실시되는 성인 발달장애인 후견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문의는 사회복지과(860-28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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