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요구하면 100% 사기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올해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일례로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00%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한다.
또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과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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