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이물질 논란에 휩싸인 매일유업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조해 중국으로 수출한 매일유업의 ‘베이비웰 아기설사’ 제품에서 아질산염이 검출돼 중국 연태 질량검사국으로부터 2월 28일 폐기통보를 받았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매일유업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아질산염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제품에 일절 아질산염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비공식 수거를 하지 않았다. 제품 1,519캔을 회수한 것은 성분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통한 안전성 재확인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매일유업은 “동일 로트(lot)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사 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아질산염이 5.81ppm 검출됐으나 2주 이내에 섭취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일반 조제분유는 과채류가 아닌 원유를 주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아질산염이 유래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매일유업은 “아질산염은 콩, 시금치, 커피 등 농작물은 물론 모유에도 존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검출된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 국내 영유아용 제품에는 아질산염에 대한 규제 및 규격도 없는 실정이다. 매일유업과 식약청은 중국 수출용 제품 ‘잉푸안’은 영유아의 급성 설사 시 영양공급을 위해 사과, 바나나, 쌀 등 다양한 과채류가 40% 가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바나나에 존재하는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자체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아질산염과 관련한 기준이 없으며, 중국에만 기준이 존재하며 아질산염의 유행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검증된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매일유업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과에 방문해 아질산염에 대한 국내 제품의 검사 결과와 기타 자료 등을 보고했고, 아질산염에 관한 중국법규와 한국의 기준 차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수출분까지 문제가 됬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