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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이용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고용 추진

이언주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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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양식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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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위생법은 1회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관리되는 집단급식소가 상시 1회 100명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기에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양식단의 제공과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고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의 영양사 1명이 집단급식소 2개를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색적인 영양식단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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