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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오픈

12개 소득공제 항목 제공, 21일까지 자료 추가 될 수도

pr@ibabynews.com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서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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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한 다음,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간소화 홈페이지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e-mail로 알려줄 예정이다.

 

한편,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또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자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개통일 당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및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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