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기저귀·분유 올해 첫 지원
저소득층 가구 기저귀·분유 올해 첫 지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1.1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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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알아야 할 2014년 달라지는 제도-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화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또 쌍둥이 출산 시 출산휴가도 기존보다 30일 길어진 12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 0~12개월 영아에게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시범 운영된다. 기획재정부가 새해 초에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토대로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2014년 달라지는 제도를 간추려 정리했다.

◇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대해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전국 어느 곳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 시 5000원을 본인 부담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전국 7000여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에 달라진 점이다.
 
올해부터 만 12세까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전국 어느 곳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올해부터 만 12세까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전국 어느 곳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또 지금까지는 ‘일본뇌염 생백신(살아있는 균으로 제조된 백신)’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올해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소아 폐렴구균’도 추가되면서 올해 보건복지분야 예산에 소아 폐렴구균 백신접종비 586억 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항목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올해 예산은 1816억 원으로, 지난해 1052억 원에 비해 764억 원(72.6%)이 늘었다.

1월 현재 무료접종 백신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11종이지만, 연내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면 무료접종 백신이 13종까지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을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의 지속적인 경감 추진해오고 있다. 국가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 확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으로 600만 여명의 어린이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육아휴직 자녀 연령 8세로 확대…쌍둥이 출산휴가 120일

올해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되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유급 육아 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에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한다. 단, 실수령액이 월 5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경우에는 부부근로자 중 한 명에게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국회는 또한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휴가를 기존 단태아 출산 시와 같은 90일보다 30일 길어진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늘려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월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가구 0~12개월 영아에게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시범 운영된다.

기저귀와 분유 등 자녀양육에 필수적인 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증가한다.

이러한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 0~12개월 영아 부모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에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 예산 5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등 필수적인 영아 양육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추가 출산 의향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영아에게 12개월 간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는 공약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지난해 복지부는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고, 162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관련 예산을 재편성했지만 예결위에서 112억 원을 삭감해 50억 원만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시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대상 및 전달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 보건 등의 분야 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든 복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 시작 전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범위와 지원금액 등이 결정되는 10월 무렵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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