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모든 것
어린이집·유치원 교재비, 급·간식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 ▲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의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정기부금, 고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Q.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가요?
A.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Q.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A.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 기준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교육비 공제】
Q.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2013년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치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 및 간식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 어린이집 등에 납부한 급식비와 간식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초·중·고등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입하여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A.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년 8월 13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Q. 2013년 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 이전 후 2013년 7월 1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면 언제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전입신고일인 201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월세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Q.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A.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합니다.
Q. 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는 했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지요?
A.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2013년 중 매월 60만 원씩 연간 720만 원을 월세로 지급한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월세 지급액(720만원) × 50% = 360만원 (공제한도 300만원)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