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돈 횡령하고, 장애수당 부당지급하고···
안행부, 사회복지시설 위법·부당사례 51건 적발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는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부식비 영수증을 중복으로 첨부해 18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도 법인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이사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했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급된 금액은 1700만원이 넘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 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 3000여만 원에 대해 회수, 반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10개 시·도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진행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시설운영비 명목의 후원금을 법인 명의로 편법 접수 또는 후원금으로 임직원의 직책보조비를 부당 지급한 ‘예산집행 부적정’이 17건으로 33.3%를 차지했다. A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에게 직책보조비 177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한 공금횡령·유용은 12건(23.5%), 운영비 편법 지출은 10건(19.7%)으로 나타났다. B어린이집 대표는 동일한 주식, 부식비 영수증을 2개의 어린이집 경리서류에 중복 첨부하며 1859만 5000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C요앙원 대표도 보조금 통장에서 1500만원을 무단 인출, 횡령했다. D요양원은 노인요양 운영비 1억 1500만원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하기도 했다.
장애수당을 부당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는 통상 2년마다 재판정해 지급수당을 조정해야 함에도 10개 시도는 장애등급 재판정 없이 1531명에 13억 9000만원을 종전대로 지급했다.
안행부는 이번 감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야간에 6~8시간을 의무 근무해야 하므로 대부분 기피하고 있어,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급이 곤란하다”며 시간연장 근무를 월급여형(1일 6~8시간)에서 근무수당형(19:30~21:30 의무근무)으로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가 주기적(연1회 등)으로 회계 관련 교육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요양기관 급여 청구·업무 지자체 보고 근거 마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사후 신청기한 설정 ▲시설 입소자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요건 개선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자 범위 확대 등을 개선과제를 내놓았다.
안행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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