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전략, 가산세 부담을 피하라
국세청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 강조
21일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절세전략”이라며 실수·고의로 과다공제 받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가 2013년 중에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하면서 연말정산 시 직전(또는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 공제자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안내를 할 예정이다. 수정신고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해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하고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금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받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공제 받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며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절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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