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내 유해물질 체계적 관리 추진
남윤인순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식품 내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규격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과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경우 기준 및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나 규격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해당 식품 등의 섭취량의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중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및 규격의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학적인 기준이나 규격의 설정을 위해서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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