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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권유 안해 후유장애…의료진에 30%책임

재판부 "분만 과정상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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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4.2㎏의 '거대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제왕절개 대신 자연분만을 권유해 태어난 아기가 후유장애를 갖게 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장애 판정을 받은 백(6) 양과 그 부모가 의사 이모(57) 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 양 부모에게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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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양은 지난 2008년 1월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으로 태어나면서 몸의 오른쪽 부분 신경 손상과 손발 근력 및 손가락 기능저하 장애를 갖게 됐다. 의료진은 출생 4일 전 백 양의 예상 체중을 4.0㎏로 측정했고 백 양은 4.2㎏의 초우량아로 태어났다. 출생 직전까지도 의료진은 백 양 부모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았고 백 양의 엄마인 최(41) 씨는 자연분만을 하기로 했다.

 

출산 당시 백 양은 4분간 머리만 나온 채 자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분만됐다. 이로 인해 출생 직후 쇄골골절 및 신경조직 손상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게 됐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백 양의 가족은 "난산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흡입분만을 시행하고 아이의 머리와 어깨를 당기는 과정에서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사용해 백양의 머리를 뺄 때 어깨가 빠져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한 점, 분만 직후 백양의 쇄골골절 등의 손상을 의심한 점 등에 비춰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상 과실이 있고 후유장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견갑난산은 정확하게 예방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점, 사건 진료의 경위나 이후 의료진의 조치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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