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학교매점 등에서 판매금지
오후 5~7시 텔레비전 광고도 제한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가 금지되고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됐고 방송광고도 제한해왔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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