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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 연휴, 층간소음 줄이기 방법은?

서울시, 주체별 층간소음 예방 주의사항 제시

pr@ibabynews.com

 

서울시는 28일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음식 만들기와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벤트)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또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 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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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만 3427건이었는데, 이 중 5023건(37%)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각 주체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윗 층은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둔다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아래층은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윗층의 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한다.

 

관리사무소(주민조정위원회)는 ▲설날 연휴 층간소음에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설날 연휴기간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4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주민협약)을 정하고 주민조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층간소음분쟁 자율해결 아파트 시범운영(6개소)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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