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법제처,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령정비
법제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하위법령 특별 정비는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법제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총 486건의 법령정비가 추진된다.
법령정비 과제 중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와 보육시설 기준 완화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개선책도 여러 개가 포함돼 있다.
먼저 임산부 고운맘카드 지원을 오는 4월부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종전 지원액 30만 원으로 임산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없다는 판단아래 임산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직장보육시설 및 영유아 보육실 건물의 설치 허용 층수는 3월 말부터 5층까지로 확대한다. 기존 보육시설은 1~3층에만 설치해야 하는 층수 제한이 있어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종전에는 같은 건물이라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조리실을 각각 설치해야 했다.
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도 눈에 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제한을 받은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반대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중 우수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어린이 기획품과 고열랑 저영양 식품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판매업소에 대한 법령의 자발적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한부모·조손 가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4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드는 5,000원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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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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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14 08:59
아이의 건강.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면서 아이의 건강식품까지
신경을 써주니 좋아요.
경제적
쭈*맘2011.04.09 22:37
정말 ...
정말 좋아져야됩니다.ㅠ 아이낳고도
서*맘2011.04.07 13:30
좋은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길..
아이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