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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성폭력 예방방안 의무화해야”

5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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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성폭력 예방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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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공공단체의 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시자는 매년 성폭력 예방조치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즉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희롱 방지조치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이나 고충처리 등 공식창구를 마련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재방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서 성폭력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

 

유승희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뿐 아니라 기관별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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