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와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기 위한 캠페인이 전국에 걸쳐 펼쳐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경기지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육시설부모회, 서울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와 집중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1인 시위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주축이 돼 함께 진행됐다.
장애인단체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배제돼 아동기의 복지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고, 장애아동의 복지문제가 대부분 부모에게 전가돼 장애아동의 가족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아동 복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에 국회의원 121명이 공동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핵심인 공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정부가 난색을 표함에 법안의 취지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국회와 이명박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아동도 이나라 국민인데 똑같이 대우받을 권리가있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