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마리 화장지 '형광증백제' 표기 왜 안하나
두루마리 화장지 '형광증백제' 표기 왜 안하나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2.1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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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등 5개제품 모두 형광증백제 검출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두루마리 화장지에 인체 유해물질인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형광증백제’는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뿐 아니라 입술을 닦아 섭취할 경우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어 주의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관련 규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깨끗한나라 ▲쌍용C&B ▲유한킴벌리 ▲미래생활 ▲모나리자 등 국내 5개 두루마리 화장지 업체의 재생지 사용 5개 제품에 대한 형광증백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 모두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컨슈머리서치는 “이들 제품을 포함한 45개 화장지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미래생활의 ‘잘풀리는집’ 브랜드 5개 제품과 쌍용 C&B의 코디 에코맘 등 6개에 불과했다”며 “이나마 6개는 모두 ‘무형광’ 제품임을 알리고 있을 뿐 형광 증백제가 포함됐다고 고지하고 있는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45개 제품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지가 없는 100% 천연펄프도 20개에 달했지만 역시 ‘무형광’ 표기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위험물질인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어도 업체들이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형광증백제를 투여하지 않는데도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것은 두루마리 화장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복사용지 등 종이에 이미 형광증백제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중 100% 천연펄프로 표기된 제품에는 형광증백제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화장실용 화장지 생산과정에서 형광증백제 투여가 불법이기 때문인 것.

 

기술표준원은 형광증백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인체 위험성이 제기되자 지난 2010년 12월 ‘화장실용 화장지 생산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천연펄프 100%가 아니라도 화장지 업체들이 형광증백제를 인위적으로 투여하지는 않지만 원료에 포함된 물질로 인해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포함되는 것이다.

 

규정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소비자들이 이 문구로 형광증백제의 포함여부를 추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컨슈머리서치는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할 것, 식당이나 가정 등에서 냅킨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주의사항이 표기돼 있지만 100% 천연펄프 휴지는 냅킨의 용도로 식탁에서 사용하거나 얼굴에 직접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용도를 제한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 실제 식당 등에서도 재활용 두루마리 화장지를 냅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형광물질 포함 여부는 함구한 채 ‘깨끗한 무향’, ‘도톰하고 폭신폭신한 3겹’, ‘먼지가 날리는 않는’, ‘부드럽고 위생적인’ 등의 모호한 광고로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두루뭉술하게 제품 장점만을 내세운 표시 내용만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형광증백제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셈.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측은 “형광증백제가 유해성분이라는 신빙성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기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업체 측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천연펄프 제품이 다수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에 대한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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