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복지시설 대상 여행자보험 출시
연간 최초 1회 가입…총 보상한도 100억 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조성철)는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제보험의 일환으로 ‘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야외 프로그램(행사) 수행 중 사고 또는 업무상 부주의 등으로 참가자에게 신체적·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행사 때마다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기존 여행자보험과는 달리 연간 최초 1회 가입으로 가입 절차가 간단하며 보험료는 1인 1일당 1300원이다. 가입 시 연간 참여인원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고 1년 만기 후 실제 참여인원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으면 된다.
보장대상은 야외 프로그램 참가자(이용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이며 보장조건은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 원, 1사고 당 2억 원으로 보장받는다.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0억 원.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 원이다. 상해치료비는 1인당 300만 원, 1사고 당 500만 원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공제회 여행배상책임공제보험은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과중을 해소함은 물론 시중 유사 보장 보험 대비 20% 내외 저렴한 구성으로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02-3775-889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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