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한 탈취제·방향제 유통 금지
환경부, 환경복지 구현 중심의 업무계획 발표
앞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 탈취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시중에 유통 금지되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탈취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시중에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탈취제, 방향제,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체 화학제품은 품목별 분류체계 등 유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서를 마련한다. 국제적 규제제품과 유해물질 검출제품 등의 위해우려제품 명단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한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봤지만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은 면제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을 차등화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무료 환경안전진단 대상을 지난해 2000개소에서 올해 50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마감재와 도료가 사용되도록 시공·설치단계에서 적합성을 검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135종에 대한 위해성 기준을 마련해 12월 중 추가 고시한다.
주민기피시설로 여겨졌던 매립장, 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친환경 에너지시설로 전환한 뒤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환경부, 환경공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을 발족한다.
5월부터는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와 오존에 대한 시범예보제를 시행한다. 대기질 관리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과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 경유차에 적용 중인 유럽연합 배출기준을 9월부터는 소형 경유차에도 적용한다.
냉장고, TV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전국 어디서든 환경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무료로 방문·수거해준다.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폐가전제품이 33만대가 수거되고 배출수수료 면제 등 30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다음달부터 개별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의 음용률(53.1%)이 미국(82%)이나 영국(90%)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수돗물의 무료 수질검사를 원하는 가정은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규제합리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