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 가능한 ‘심신박약자’ 생명보험 가입된다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법(보험 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해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켰다.
현행법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장애인 권리를 신장시킨 것. 취업으로 생계를 유지 또는 보조하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해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안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고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기의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기존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2년이었으나 3년으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연장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계속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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