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열 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아기가 열 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2.2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가 전하는 어린이 연령별 올바른 해열 지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환절기는 어린이들의 감기 발생이 높아지는 시기다.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면 대개 갑자기 열이 오르는 ‘열감기’에 걸리기 쉽다. 특히 어린 아이는 고열이 있으면 열성경련이 날 수 있고, 심하면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부모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지닌 어린이 타이레놀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도움을 받아 전하는 ‘어린이 연령별 올바른 해열 지혜’를 알아보자.

 

어린이 타이레놀 3종. ⓒ타이레놀
어린이 타이레놀 3종. ⓒ타이레놀

 

◇ 생후 4개월부터는 어린이 해열제 복용 가능


생후 4개월 이전의 아기가 열이 날 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찰 없이 임의로 해열제를 먹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생후 4개월 이후부터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의 해열제 복용이 가능하다. 아이가 평소 체온보다 1도 이상이 오르거나, 38도 이상으로 열이 날 때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용 해열제를 먹이고 30분 정도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고열이 있는 아이를 무조건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은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다.

 

생후 4개월부터 사용 가능한 해열제로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있다. 이부프로펜 성분의 시럽제는 생후 6개월부터 먹일 수 있다. 해열제는 통상 4~8시간 간격으로 먹이는데, 제품별 복용 간격을 확인하고 하루 최대량을 넘겨서는 안 된다.

 

하정훈 원장은 “해열제는 용량∙용법만 지키면 안전한 약이므로 아이 몸무게에 따른 정량을 맞춰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 해열제를 먹이기보다는 한 가지의 어린이용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하 원장은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계속 나거나, 열이 나는 이유를 모를 때,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2도 이상 높을 때는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해열제는 실온에서 보관해야


가정에서 액상 해열제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약의 입자들이 엉겨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열제는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실온 보관해야 한다.

 

또한 향이 좋은 액상제제는 아이들이 임의로 먹을 수 있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용 뚜껑 등 ‘어린이 안전포장’이 돼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병 입구의 오염 및 아이들의 임의 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액상형 약은 개봉 후 한 달까지만 먹일 수 있다.

 

◇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줘야
 
만 2세~만 6세 유아들은 열이 나 힘들어 하면서도 약 먹기를 강하게 거부해 부모의 속을 태우기도 한다. 이럴 때는 10분에 걸쳐 약을 조금씩 나눠 먹여볼 수 있다. 평소 아이들이 먹기 편안해 하는 제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가 나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아이라면 씹어 먹는 형태의 츄어블형 해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츄어블정은 손이나 옷에 묻지 않고 휴대가 간편해 여행 등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의 아이에게 적합하다.

 

위장관의 기능이 미숙한 아이들은 약을 먹으면 토하기 쉽다. 아이가 해열제를 먹고 10분 안에 다 토했다면, 해열제를 다시 먹여야 한다. 약을 줄 때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밝은 표정으로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 약을 먹는 태도도 아이에게는 습관이 될 수 있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 소아에게 성인용 해열진통제는 금물

 

간혹 급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소아(만 6세~만 12세)에게 성인용 해열진통제를 쪼개어 먹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과량복용의 위험이 있어 금해야 할 행동이다. 아이들의 해열제 복용은 성인과 다르다. 같은 연령이라도 복용치가 다르기 때문에 몸무게에 따른 정량을 먹여야 한다.

 

또한 성장단계상 유아기와 청소년기 사이에 있는 소아들은 성인처럼 정제를 복용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이때는 알약으로 된 소아용 해열진통제를 선택하면 된다. 만 6세부터 만 12세의 소아가 복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알약 형태의 해열제인 ‘타이레놀 160mg(주니어용)’은 제품 겉면에 소아 몸무게별 복용량이 표기되어 있다. 다른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 공복에도 복용이 가능하며, 비교적 위장이 약한 소아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타이레놀 160mg’을 포함해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용 타이레놀 츄어블정’은 모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약국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이러한 세 가지 제형을 모두 갖춘 해열진통제는 어린이용 타이레놀이 유일하다.
 

[Copyrights ⓒ 대한민국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