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 교직원 5년간 96억 빼돌려
박홍근 의원 "학교운영위 책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빼돌린 교비가 96억 874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빼돌린 교비로 펀드와 주식투자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횡령 및 대가성 수뢰'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생한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94억 539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오간 대가성 뒷돈은 2억 8206만 원에 달했다. 교비 횡령과 뇌물수수를 저지른 학교 교직원은 전국적으로 313명에 이르렀다.
학교급별로 고등학교가 132명(60억 170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97명(20억 5273만 원), 중학교 81명(13억 3756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실장, 체육부 감독 등 지위와 상관없이 수시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뒷돈을 챙겼다. 학생들의 급식비는 물론 학비감면자의 수업료까지 빼돌린 이들도 있었다.
실제 교육공무원 A 씨의 경우 통장과 세금계산서와 현금출납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관할 교육청의 감사를 피하면서 총 171회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횡령해 펀드와 주식에 투자하다 적발됐다.
지방의 B 고등학교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짜고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급식남품업체 대표에게 급식비를 송금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 2085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했다. 게다가 학비를 감면받은 학생들의 수업료 6794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파면 등 중징계 조처를 내렸으나 회수한 금액은 불과 39.9%(38억 6146만 원)에 불과했다. 이미 상당수는 갚을 여력이 없는데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홍근 의원은 "학교 교비에 대한 사전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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