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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창업·임신·육아 휴학제' 도입
일반휴학 3년 이외에 2년 더 휴학 가능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가 새 학기부터 창업휴학 제도와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시행한다.
고려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사제도를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학생들에게 최근 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려대는 그간 일반휴학과 입대휴학만 가능했다.
창업 및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특별휴학으로 분류돼 일반휴학의 제한 기간인 3년 이외에 최대 2년 간의 휴학을 더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는 고려대뿐만 아니라 현재 카이스트와 동국대, 서강대, 국공립대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기존 휴학 제도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새로운 휴학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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