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안전기준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
기술표준원,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중금속이나 가소제 함유량, 주의사항 표시 등 제품군별 공통의 안전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또 물티슈 안전기준은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 등의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을 수립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행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회의에 상정돼 보고됐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 감시는 강화되고,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표원은 우선,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함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완구나 아동용 섬유제품, 생활화학 가정용품 등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판매 중개자(옥션, 11번가 등)에 대해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신제품 출시 시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협업을 활성화해 중복되는 안전관리품목을 조정하고 안전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했으나 그간 국표원에서 관리하던 공산품 8개 품목(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이 2015년부터는 환경부로 관리 이관된다. 이와 함께 물티슈 안전기준은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된다. 물티슈 안전기준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해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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