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임산부와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20여 건의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법사위는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벌금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다소 상향됐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약국에서 상세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 양육비를 못 받은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법률안’ 등 민생 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결격 사유 해당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등 아동학대 시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은 새누리당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논란을 제기하면서 처리 불발됐다.
또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포괄적 관리근거를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안’ 상정도 연기됐다. 여야는 이 법안들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