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수사 가능
정홍원 국무총리 “아동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앞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조사하게 된다.
특히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및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부모의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한다.
아동학대 신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내용도 종합대책에 담겼다.
또한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처벌 기준으로 뒀다.
학대중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상습범일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이 종료,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관한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총리소속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9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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