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톨릭 학교, 임신한 미혼 교사 해고
미국 전역에서 비판의 목소리 들끓어
미국의 한 가톨릭 재단 학교에서 미혼 교사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 미국 USA 등 외신들은 미국 가톨릭 몬태나주의 헬레나 교구가 교구 재단 소속 버트 센트럴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쉘라 에번슨 교사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최근 해고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와 진보세력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에번슨의 복직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섰고, 불과 며칠 만에 2만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교구장인 조지 레오 토머스 주교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가톨릭 측은 에번슨이 교사로 임용되면서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고용 계약에 따른 조치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약서에 기재된 해고 사유로는 혼외 임신을 비롯해 동성애와 낙태 등이다.
헬레나 교구가 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에번슨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곧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몬태나주의 노동법은 혼인 관계에 근거한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에번슨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가톨릭 신자는 "교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나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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