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나선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장례비 지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낸 의료비 등을 일부 돌려주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 입안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1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다.
건강피해 인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이 인정되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나서 중심소엽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폐질환이 조직병리검사나 영상의학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원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에게 이번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기술원장이 건강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와 사망 시 장례비(233만 원)가 지급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조기에 사망해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 원)보다 적다면 이 금액을 의료비 대신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고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고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가 의료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원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조사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면 별도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질병관리본부에 건강피해조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 건강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 유효기간은 5년(생존자에 한함)이나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질환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 유효기간의 갱신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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