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과장광고라니... 공정위가 잘못 됐다"
듀오, 공정위 시정명령 결정에 반발...행정소송 제기
국내 유명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듀오정보㈜는 “지난달 12일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듀오는 이에 불복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달 12일 행정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공정위가 공개한 의결서에는 듀오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용한 압도적인 회원수’, ‘점유율 63.2%’ 등의 표현에 대한 법 위반 내용 및 조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듀오는 “압도적 회원수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은 2012년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자료는 듀오의 회원 수는 2만 3000명, 가연은 7776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1000여 개 국내 결혼정보업체와 비교하면 더욱 압도적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회원 수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2년 공정위가 발표한 2010년 듀오의 매출액은 244억 원이다. 주요 업체들의 매출액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듀오의 점유율은 63.2%다. 1000여 개의 결혼정보업체 중 매출액을 공개하고 있는 회사는 듀오를 포함한 주요 4개 업체뿐이다. 백분율 환산 방식은 공정위가 지난 2004년 주요업체 5개사의 매출액을 시장점유율로 표시한 것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듀오 측은 시정명령을 불복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용하고 있는 점유율에 관한 광고 문구를 삭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료회원수와 성혼 회원수, 매출액 등을 앞으로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듀오 관계자는 “앞으로 듀오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공정위 제소와 소송을 등을 일삼는 일부 업체의 악의적인 행위에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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