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드시 저지"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10일 휴진 결정…24일부터 6일간 또 전면 휴진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10일 휴진 후 2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표 결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중 76.69%의 회원이 총파업 투표에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10일 하루,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진료를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돌입한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한다.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는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이다.
이후 24일부터 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은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한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파업이라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회원들의 엄중한 주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제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해 고질적인 의료병폐를 고칠 시기”라며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환자 살리는 일을 잠시 멈추고, 병든 의료제도를 먼저 고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청하는 등 대한의사협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응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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