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이물 검출된 ‘쌀강정’ 회수 조치
식약처 “해당 제품 구매자는 구입처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진경식품(부산 기장군 소재)’이 제조한 쌀강정(과자류, 유통기한 2014년 7월 11일까지)’ 제품에서 금속이물(약 20mm 길이)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작업도구 등에서 탈락된 금속 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혼입된 상태로 제조·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부산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 기장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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