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0% 이상 집행유예 판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0% 이상 집행유예 판결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3.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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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 분석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남자아동·청소년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자들의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가 40%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최근 5년간(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성폭력 범죄의 범위 등이 확대돼 오면서 전체적으로 성범죄가 늘어났으나 2012년은 전년 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성매매 범죄 발생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013건) 중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으며 이중 성폭력범죄는 2008년 37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3.6배가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1.6%(3,548건)를 차지하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2.7%(1,051건)를 차지했다. 아동 대상은 강제추행 범죄비율(52.8%)이 높고 친족관계는 강간범죄 비율(17.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성범죄 경력자가 또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 40% 이상

 

지난 5년간 강간범죄는 20대 이하가 증가 추세(2007~2010년)를 보이며 절반(52.2%)을 차지하고 강제추행은 40대(28.5%)가 가장 많이 저질렀으나 20대 이하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과 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높은 비율(64.1%)을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7.5%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동종전과+이종전과)이 있었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하고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0%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해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형과 양형 강화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에 비해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2007년 31.1%에서 2012년 33.2%로 높아졌으나,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은 2007년 67.8%에서 2012년 58.0%로 낮아져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피해자 평균 연령 13.11세, 남자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비율 높아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11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강요 15.97세였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은 10.3%, 강제추행 피해 아동·청소년의 4.0%가 가출상태였으나,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는 59.6%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의 남자아동·청소년 비율(8.3%)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11.62세)이 여자(13.19세)보다 더 낮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병 확보 및 구속수사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해당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상담 활동 등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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