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범위를 정할 때 표준보육비용과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만 5세의 표준보육비용은 28만 4000원이지만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만 원으로 6만 4000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육료 지원단가는 지난 2011년 이후 3년째 동결 중이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매년 초 시·도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한다. 지난해 서울시장이 정한 만 5세 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5만 4000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22만 원과 비교할 때 약 3만 4000원의 부모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범위를 정할 때 표준보육비용과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언주 의원은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시설의 개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어린이집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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