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에 갈 때 ‘산불조심’ 30만 원 ‘벌금조심’
서울시 4월 20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서울시는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 성주산불 및 구미산불 같은 대형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 및 가옥소실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32일간 운영하기로 했던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10일로 앞당겨 42일간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 다음달 중순부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이 토·일요일과 연계돼 있어 산불발생요인은 더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것.
이에 서울시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산불 발견시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1, 야간 2133-1100),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고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 산불발생시 현장감식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53조)에 처해지는 등 엄한 처벌이 따른다”며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서울의 숲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불조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서울시도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산불 발생시에는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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