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초과 검출 방글라데시 ‘강황가루’ 회수·폐기
식약처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방글라데시 ‘TAJ MAHAL SPICE INDUSTRY’사가 제조하고 자만교역(경기 양주 소재)이 수입한 강황분말 제품에서 납(Pb) 성분이 기준(0.1ppm)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자만교역이 수입한 ‘강황분말(TURMERIC POWDER)’로 유통기한이 2015년 1월 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주로 수도권 일대의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며 “해당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양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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