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이동권 확보 위한 법안 발의
유승희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행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6미터 이상 도로에 의무적으로 통행로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수는 114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1767건 중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폭 9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413건으로 80%에 이른다. 이는 전국 평균(54.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통행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심이나 부도심 등 도시지역의 6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유승희 의원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폭 9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57.4%(3093명)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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