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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이동권 확보 위한 법안 발의

유승희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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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6미터 이상 도로에 의무적으로 통행로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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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수는 114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1767건 중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폭 9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413건으로 80%에 이른다. 이는 전국 평균(54.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통행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심이나 부도심 등 도시지역의 6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유승희 의원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폭 9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57.4%(3093명)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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