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영유아, 어린이 등 발암물질 노출 최소화
심상정 의원, ‘발암물질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 발의
발암요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우리나라 암발생의 원인은 감염, 흡연 등 개인생활습관에 관련된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석면운동장, 발암물질 취급에 따른 백혈병 발병과 휴대폰 전자파 등 비의도적인 발암물질의 노출로 인한 직업·환경성 위험요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정 의원은 “발암물질을 포함한 발암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고 여러 행정부처가 관여됨에 따른 관리의 사각지대가 많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모든 국민에 대해 발암요인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는 태아, 영유아,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가는 발암요인의 무해성이 최종 증명될 때까지 노출인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암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암예방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암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발암물질의 유형과 노출인구현황 등 암 예방 평가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매년 발암물질의 유통량·배출량 등을 측정·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암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국가는 암 예방 전략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연구를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국립암예방연구센터를 두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생활·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발암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암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암발생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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