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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체 안전점검 횟수 연간 1회로 통합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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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간 1회로 통합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을 연간 1회만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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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와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따라 연간 2~4회 실시해 왔다.

 

합동지도·점검은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면서도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을 한 번에 실시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합동지도·점검은 25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초 설치한 6개 주요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 중심으로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환경·고용·소방)와 지자체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대상업체는 시화·반월·익산·울산·온산·구미 국가산단 등 2~3개 이상 기관의 지도·점검이 중복되는 업체다.

 

정부는 점검결과 부처별 흩어져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리해 향후 지도·점검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점검결과와 기업 반응 등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합동지도·점검 대상을 9개 산단 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해 총 6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동지도·점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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