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체 안전점검 횟수 연간 1회로 통합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원화 추진
앞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간 1회로 통합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을 연간 1회만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와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소방방재청(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따라 연간 2~4회 실시해 왔다.
합동지도·점검은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면서도 시설·공정·물질 등 다양한 측면의 점검을 한 번에 실시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합동지도·점검은 25일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초 설치한 6개 주요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 중심으로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환경·고용·소방)와 지자체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대상업체는 시화·반월·익산·울산·온산·구미 국가산단 등 2~3개 이상 기관의 지도·점검이 중복되는 업체다.
정부는 점검결과 부처별 흩어져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리해 향후 지도·점검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점검결과와 기업 반응 등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합동지도·점검 대상을 9개 산단 외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5일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해 총 6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동지도·점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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