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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만들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 완화

국토부, ‘국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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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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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재정 부족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따져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다.

 

이러한 시설을 건축물 안에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은 면적만큼 건축물을 더 건축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2배 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이다.

 

단 이렇게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그 지역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한이 500%인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까지만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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