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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성폭력피해자 보호 개정안 발의

성폭력피해자 치료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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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치료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더 나은 법적 보호아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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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전담의료기관조차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기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신고한 휴지기간(중단기간)을 초과하고도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을 반영해 전담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성폭력피해자를 돕도록 했다. 또한 휴지기간 초과 후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 성폭력피해자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신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다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설치·운영돼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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