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라면 '출산크레딧' 주목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
전세자금 대출지원, 세제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출산장려금 등 자녀가 많을수록 받는 혜택에는 '출산크레딧'도 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출산크레딧에 대한 부모들의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출산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A.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급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노령연금이란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Q.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인정받게 되면 그 기간(12, 18개월 등) 동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내는 연금보험료는 계속 내면 되고,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청구 시 별도 확인해 추가로 부여돼 연금액 계산에 반영된다.
Q. 2007년도 이전에 이미 한명의 아기(갑)가 있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을, 병, 정)가 있다면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을, 병, 정 아기만 기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12개월), 병(18개월), 정(18개월)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는다.
Q. 출산한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출생 사실을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자동 합산된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밖에 없다.
Q. 부모 모두가 각각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만 인정되며,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시 한명에게만 인정해 준다.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을 경우 균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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